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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소유로 횡령죄 성립 안돼"

등록 2018.08.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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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선고한 2심 파기 환송…무죄 취지

"보호자 지급 보육료, 용도한정 위탁금원 아냐"

대법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소유로 횡령죄 성립 안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소유로 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횡령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일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 소유로 되고, 보호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예금계좌에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외에 보호자들로부터 받아 A씨 소유로 된 금원·차입금 등 다른 성격의 돈이 뒤섞여 있어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해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남 통영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등으로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육비용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발급되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받았다.

 1심은 "횡령물로 기소된 돈은 보호자들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발급해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받은 금원"이라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발급할 당시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보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사용한 금원에는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전액 횡령금이라고 할 순 없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액수 미상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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