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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친구와 사귄다 착각"…대구서 전자발찌 찬 50대 지인 살해

등록 2018.08.07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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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붙잡아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 동구에 살던 지인 B(59)씨 집을 찾아 싱크대에 있는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자발찌가 방전돼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을 수상히 여긴 법무부 보호 관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예비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은 흉부좌상에 따른 동맥 절단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시간을 지난 5일 낮으로 추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다가 병원에서 알게 된 B씨 집을 찾았다"면서 "B씨와 여자친구가 함께 누워있는 것으로 착각해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출소한 A씨는 알코올중독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가 B씨를 두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 찌른 점 등 진술과 사실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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