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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바른미래 당직자들 "계획안 철회·협상 촉구"

등록 2018.08.07 19:51:30수정 2018.08.08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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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바른정당 시도당 당직자들 대다수 이달말 계약만료

당직자들 "중앙당, 최소한 배려나 예의없는 최악의 갑질"

구조조정 대상 바른미래 당직자들 "계획안 철회·협상 촉구"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 사무처 직원들은 7일 중앙당이 인사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조정계획안 철회와 노조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조조정 대상 중에서도 계약만료 시점이 이달 말인 옛 바른정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오늘의 사태는 노사 간 협상을 앞두고 대화해야할 상대인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옛 바른정당 사무처는 이태규 사무총장이 단행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을 위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해당안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다해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입장인 중앙당 측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구조조정안은 이날을 포함해 4일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일 간 인사평가를 통해 이후 명예퇴직, 무급휴직을 강제 시행하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처 직원들은 "노조와 세부적인 논의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고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215명 수준인 전체 당직자를 1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75명 수준인 계약직 당직자와의 계약을 종료해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실행한 뒤 추가로 정규직 당직자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게 복안이다.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달 26일 이태규 사무총장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측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상견례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공동 교섭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양 노조는 공동교섭을 위한 협약이 막 바지에 와 있는 상황으로 사측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토로했다.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협상도 하기 전에 중앙당 측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공고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들은 "함께 창당하고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 등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그러한 사무처 동지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를 명시하고,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이 동고동락해온 사무처 동지들을 이렇게 쉽게, 소모품 대하듯 버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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