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의원외교, 올 예산 3.6억…외통위 "김영란법 저촉 안돼"

등록 2018.08.08 00:2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일부·코이카·KF 등과 의원외교활동 추진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2017.07.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2017.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의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의원외교활동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코이카에서는 추진 사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또 "지원이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공식적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며 "통일부 및 KF에서는 각각 적법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므로 저촉 소지는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외통위가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권익위가 지난달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를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내용을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올해 통일부와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통일문제 의원 국제워크숍(예산 4500만원)을, 코이카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지지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시찰(예산 1억9000만원)을, KF와는 국가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외교활동 지원사업(예산 1억2500만원)을 진행 중이다.

 외통위는 이와 관련해 "외통위 소관 사업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필요성과 함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제고를 위해서는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매년 추진 중"이라며 "통일부 사업은 1989년부터, 코이카 사업은 2006년, KF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이들 사업은 기재부 편성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출장단 결정의 경우 현지 수요 등을 감안해 위원장과 간사 간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바 소요 경비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