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드루킹 측근' 변호사, 두 번째 구속 심사 침묵 출석

등록 2018.08.08 09:59: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달 첫 구속수사 시도…법원, 영장 기각 결정

특검, 보강 수사 거쳐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7.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도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도 변호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소명하고 싶은게 있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제출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19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특검팀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