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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등록 2018.08.1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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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집단소송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협회는 BMW 집단소송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송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소송인 만큼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소송참여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며 "이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송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소송 참가자들을 대리해 BMW 측에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1000만원 이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주들은 한국소비자협회 또는 법무법인 해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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