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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 4마리 방치해 3마리 굶겨 죽인 60대…비슷한 전력도

등록 2018.08.13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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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던 개 4마리 중 3마리 아사

"좋아해 데려왔는데 사정상 신경 못 써"

"분양하려 했다" 주장도…반려견 품종

과거에도 개 굶겨 죽인 전력…기소의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김진아 기자 = 경찰이 개들을 방치해 굶어죽게 만든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전에도 동물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강아지를 좋아해서 키우려 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6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4마리를 방치해 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 규정으로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와서 키우려 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져서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수의 개를 주거지에 데려온 경위에 대해서는 "반려견을 들여와서 분양하려 했었다"라고 해명했다. 고의로 개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찰은 김씨가 개를 도살하거나 먹을 목적으로 키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길렀던 개들은 통상 반려견 목적으로 유통되는 가격대가 높은 종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개들을 집에 데려온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동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 상황, 사체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고의적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외면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해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앞서 개들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김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강동구 성내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어려워진 뒤에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냈으며, 동거인 없이 혼자 살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개 3마리가 숨진 시점은 김씨가 수감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아울러 김씨 집에서 발견된 일부 사체 위에는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는 등 오랜 기간 개들이 방치된 정황도 있었다.

 김씨에는 이 사건 이전에 개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내동 주점에서 개 5마리를 키우면서 방치해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들이 죽은 시점은 김씨가 구속된 5월 말보다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김씨는 개들을 데려와 다시 팔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사체가 방치된 흔적이 있었고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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