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구속영장 신청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2018.08.13.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북구 복현동의 원룸에서 B(23)씨의 허벅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다투던 중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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