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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총수 일가 소유 회사 신고 누락 "고의성 없어"

등록 2018.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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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 누락은 사실

실무 담당자가 누락 사실 인지 못하는 등 행정 착오로 발생했을 뿐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 및 과도한 처분 적극 소명키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 소유 회사 신고 누락 "고의성 없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신고 대상에 친족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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