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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대 여성 살해 뒤 시신유기…'인면수심' 20대 5명 구속

등록 2018.08.13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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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군산 살인 및 사체유기 관련 검거 설명회가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군산경찰서 황인택 형사과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군산 살인 및 사체유기 관련 검거 설명회가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군산경찰서 황인택 형사과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인 기자 =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A(23·여)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같은 날 군산시 나포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의 시신을 옮겨 재차 유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지인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함께 살던 여성 살해 '왜'

A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이 곳에서 살림살이를 담당했다. 그녀는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2명은 사건 당일 A씨가 제대로 살림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폭행은 A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어졌다.

집 주인이었던 최모(26)씨는 당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는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범행 은폐를 모의했다.

A씨와 함께 살았던 최씨 등 5명은 그녀의 시신 유기를 결정하고 야산에 매장했다.

◇A씨에 대한 추가 범행 있었나

경찰은 이씨 등 5명에게 A씨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씨 등 2명이다.

추가 범행이 없었다면 최씨 등 3명이 시신유기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A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원룸을 빠져 나와 군산시 나포면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또 지난 6월 말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의 한 야산으로 옮겨 재차 매장했다.

당시 비가 내려 시신이 들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매장 때는 김장용 비닐봉투로 시신을 감싸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최씨 등이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산 부었다"…시신 훼손 의혹

이씨 등은 A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전 화학약품을 부어 훼손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피의자 5명 중 일부는 "황산을 부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이 있었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면수심 20대들…정상적인 생활 아니었다

A씨 등 6명은 방 2개, 거실 1개가 있는 작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다.

집 주인은 최씨였다. A씨는 최씨의 아내인 한모(23)씨의 친구로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최씨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했고, 한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

동거인이었던 이씨 등 3명은 최씨에게 1달에 10만원씩 생활비를 지불했다.

A씨는 생활비를 감면받는 대신 살림살이를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을 거래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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