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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 왜 참석 안해"…아내와 딸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13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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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어머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족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와 딸에게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며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딸이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달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고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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