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포함된 성폭력 사건 조사도 전에 유출…"2차 피해 우려"

등록 2018.08.13 15:26: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성폭력 고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6명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만난 B씨와 동거를 하면서 B씨는 술을 마시면 축구동호회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불러 술에 취한 A씨를 3~4명씩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에는 경기북부 지역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고 적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반복된 성폭행 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며 "당시 A씨는 의지할 곳도, 당장 살 곳도, 돈 벌이도 구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1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온다는 연락이 오면서 그동안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어렵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고소사실을 알게된 피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서 부터 시작됐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이 6명이나 되고 이들 대다수가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어 진술을 서로 맞출 우려가 있고 현직 경찰까지 포함돼 이 사건은 더욱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돼야 했다"며 "그러나 A씨에 대한 경찰조사는커녕 피의자 조사도 하기 전에 고소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피고소인 측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경위로 고소장 접수사실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A씨는 자신의 집 주변까지 알고 있는 B씨 등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2차 피해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 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안을 지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진행되는 사안을 지켜본 뒤에 감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