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편의점 알바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 중국인 '집행유예'

등록 2018.08.14 08:57: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의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9시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18)양과 B(19)양에게 치근덕거리다 갑자기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에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 여종업원들을 발견하고 "어디에 사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작스레 몹쓸짓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6일 제주에 관광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류씨가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