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파이캠으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학원강사 구속

등록 2018.08.14 10:25: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파이캠 판매자는 불구속 입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수사대는 14일 위장형 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불법 판매한 A(41·서울)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스파이캠을 구매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학원강사 B(42·경기도 수원시)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파이캠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238차례에 걸쳐 불법 감청 카메라를 판매해 42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장형 카메라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배송되게 하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형 카메라 형태는 볼펜형은 물론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배터리형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상용품 형태로 제작됐다.

유사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학원강사 B씨는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는 불법 촬영을 했으나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무인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