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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등록 2018.08.14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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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뉴시스DB. 2018. 08. 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뉴시스DB. 2018. 08. 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소 무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한전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의 500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150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사전예약)이며 입주민 간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이면 어디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 명의로 세대수, 계약전력, 주차면, 전기차 보유대수 등 공동주택 정보와 구축 희망 충전기 수를 한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접수된 공동주택 중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가능 여부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단지 내 전기자동차 대수(1대당 20점) ▲가구수 (2000가구 이상 40점, 1000가구 이상 30점, 500가구 이상 20점)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결정한다.

 충전인프라 설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5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완속 3기,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은 급속 1기 또는 완속 5기,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은 급속 1기에 완속 3기, 2000가구 이상은 급속 2기에 완속 3기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충전기를 구축하는 비용은 일체 한전에서 부담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주차면을 제공하면 된다. 또한 충전요금은 이용자가 현장에서 사용량에 따라 결제하는 방식이며 공동전기료와 관리비 등에 전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를 신청한 단지, 전기자동차가 없는 단지, 현장 점검시까지 입대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 재건축 대상 및 변압기 용량부족 단지,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는 구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구축사업은 2017년까지 전국 2033개 단지에 5533기를 설치했으며 대구에서는 151개 단지가 선정돼 425기의 충전기를 설치했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우리 지역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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