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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대로 '몰카' 찍은 20대 입시학원 강사 집행유예

등록 2018.08.16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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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어"

여학생 상대로 '몰카' 찍은 20대 입시학원 강사 집행유예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대로 속칭 '몰카' 범죄를 저지른 20대 입시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시내 모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27일부터 지난해 5월18일까지 약 2년여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담하게도 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하게 해 수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핸드폰에는 여학생 7명의 신체 부위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 강의실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이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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