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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마음에 안 든다' 父·누나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8.17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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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침대 마음에 안 든다며 화를 내다 나무라자 범행

법원 "죄질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상응 처벌 필요"

"히키코모리 등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침대 마음에 안 든다' 父·누나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피고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김씨가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나 범행 전후 과정 등을 볼 때 사물변별이 미약하거나 상실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내내 아무런 말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다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아버지,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으로 볼 때 피고인의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착용, 보호관찰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에 대해선 전자장치 착용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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