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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발해?" 종중 회원에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3년

등록 2018.08.19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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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자신을 형사고발한 종중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종중 회원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다"며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종중 회원 B(74)씨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노인성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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