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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영아 출산후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08.20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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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8.20.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8.20.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래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20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아이 생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출산에 이르러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9시께 경북 청도군 자택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한 뒤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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