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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컴퓨터로 단체방 개설해 사생활 누설한 20대 벌금형

등록 2018.08.21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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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이용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전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컴퓨터로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B씨의 이성관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약 1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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