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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신규 일자리 창출 업체 사업 참여시 우대

등록 2018.08.22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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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때 배점 늘려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산업체에 대해 방위사업 참여시 우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방사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 낙찰자를 결정 방식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춰 업체들이 신규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기존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고용창출 배점한도가 높아지면서 업체의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 참여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급기술자를 고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이 맡도록 하고, 당초 심사를 했던 적격심사위원은 배제키로 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며 "적격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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