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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공사비 가로챈 건설사 신고자에 3억3천만원 보상

등록 2018.08.22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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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공법 대신 저가 방식 시행···110억8289만원 횡령 혐의

올해 누적 보상금 21억원 돌파···2017년 1년 보상액 규모 넘어

권익위, 철도공사비 가로챈 건설사 신고자에 3억3천만원 보상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철도터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건설업체를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철도터널 공사비 횡령 신고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주-강릉 간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받은 한 건설업체는 최초 설계 공법과 달리 저가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 110억 8289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패 신고자는 2015년 7월 해당 건설사가 수주 당시 '무진동 암파쇄 공법'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해당 건설업체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감리용역업자와 감리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에게 3억 3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보상액 가운데 단일 사례로는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앞서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11억600만원·2015년)과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5억300만원·2017년) 사건에 각각 1·2위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외에도 ▲연구수당 및 강사료 허위 정산을 통한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횡령 ▲비의료인의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버스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자에게 총 2억29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누적 보상금은 총 21억원(7월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누적 보상금 규모를 넘어섰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 간 보상금 지급액을 넘어선 2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면서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패신고 상담은 국민콜(국번없이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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