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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친 병사 영창 대신 군기교육…고등군사법원 폐지

등록 2018.08.22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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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 2.0 일환 군 사법개혁 과제 추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이 맡아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병사는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일수 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발표한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 추진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나 수색, 체포, 구속 등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병사 징계 중 하나인 영창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창제도 폐지에 따른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일수 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영창보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군기교육은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영창 폐지와 함께 군기교육이 운영되면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기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법인이 통과되면 징계관련 훈령과 각 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육·해·공 등 각 군 산하에 설치된 1심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각 군에 있는 31개 보통군사법원을 지역별 5개로 통합 설치한다.

 보통군사법원이 5개로 줄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군판사가 맡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수용해 민간 법조인을 임명,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병병사에게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장병 뿐 아니라 불특정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헌병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전담 군무원을 편성해 군무이탈 체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동시에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해 헌병의 수사 기능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 개혁은 군사법의 헌법상 가치 속에 장병 인권보호라는 시대 정신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군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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