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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국회 문턱 넘나…여야, 정무위 소위 논의 착수

등록 2018.08.24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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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8.08.23. (사진=청와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8.08.23. (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은산분리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법안1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타진한다.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 등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은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취득 한도를 25~34% 내에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은 원천 금지키로 했다. 반면 자산 규모와 총수 유무 등 ICT전업기업 기준은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권한을 줘서 협상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회를 해서 여당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되면 의총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무위 간사인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재벌 진입을 규제할 것이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현행 은행법에 있는 규제들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재벌 참여는 당연히 배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 관계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확실히 할 것"이라며 "은행법에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5%,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을 1%,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25%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는 25~50% 안까지 나와 있는데 여야 협상을 하면서 조절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높이자는 것이고 우리는 적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 안에 대해서는 "제 안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했다.

   ICT전업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으로 50% 이상 ICT사업을 할 경우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자산 10조원과 관련해서는 카카오나 KT와 연계된 얘기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여야가 은산분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당론 채택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무위에 위임한 바 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취득 한도를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에 한해 25%까지만 허용하는 대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협치 상대인 정의당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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