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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일하는 국회 만들자"…소위원회 활성화 법안 제안

등록 2018.08.27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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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인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분야의 법률안과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해 소위 활성화를 유도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가 활성화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인사와 조직, 예산 등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에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자문위원으로 꾸려지며, 이 중 3명은 원내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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