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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7818호 입주자 모집, 내달 5일부터 접수

등록 2018.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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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

가락 시영·개포 주공 등 20개 지구서 모집

청년·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서울=뉴시스】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지구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지구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20개 지구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781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지구별 모집물량은 가락시영(1401호), 반포한양(71호), 신사(22호), 일원동현대(50호), 개포주공2단지(112호), 은평BL2-14(350호), 은평준주거2(630호), 신정3 A6BL(499호), 가평청사복합(42호), 양평공흥(40호), 파주병원복합(50호), 성남하대원모듈러(14호), 이천마장A3(290호), 시흥은계(820호), 성남고등(1,040호), 화성동탄(820호) 등 수도권 16곳 6251호, 괴산동부(18호), 아산탕정(740호), 완주삼봉(545호), 광주용산(264호) 등 비수도권 4곳 1567호다.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9월10~12일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12~18일, 경기도시공사는 9월5~14일이다.

 각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모바일 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국토부가 올해 3월부터 순위제를 신설해 전국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해졌다.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000여 호 모집에 이어 12월에 3000호 이상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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