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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10대 커플 '집행유예'

등록 2018.08.30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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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30(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30(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갓난아기를 낳은 후 방치하다 숨지자 시신을 버린 1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영아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18)군과 대학생 B(19)양에 대해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커플에게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산후조치도 하지 않아 영아가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남아를 18시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시신을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감싼 뒤 경북 경산의 인적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커플은 양가 부모에게 아기를 가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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