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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아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8.31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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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일본 신혼여행중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보험금을 타기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 B(19)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 살해해 구속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0일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여)씨에게도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던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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