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예쁘다" 10대 여성 종업원 5차례 추행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9.02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10대 여성 종업원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전남의 한 사무실에서 종업원 B(18·여) 양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B 양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같은 해 2월1일까지 5회에 걸쳐 업무·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B 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예쁘다. 귀엽다"며 B 양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한 사실, B 양과 합의하지 못한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