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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여동생 결혼식 하루 앞두고 봉변

등록 2018.08.31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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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조금만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것"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18.08.31.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18.08.31.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31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39)씨를 유기 치사 도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가족 명의의 SM3 승용차를 몰던 중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B(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B씨가 차량 지붕에 있는지 모른채 계속 차를 몰다 혈액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보니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사고 장소에서 약 1.6㎞ 떨어진 두동 택지 지역 진입로 고가도로 아래로 차를 몰고가 B씨를 내려 두고 다시 차를 되돌려 사고 장소 방면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의심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늦은 시간에 한 남성이 어두운 도로변을 혼자 걷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행방을 쫓던 중이었다.

신고 지점에 도착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신발은 발견했지만 도로 주변 어디에서도 B씨를 찾지 못했다.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사고 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앞·뒤 유리창이 파손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자 A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후 한 남성을 유기 장소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18.08.31. (사진=경남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18.08.31. (사진=경남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경찰이 발견했던 당시 B씨는 숨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미 1시간 이상 출혈을 한 상황이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B씨를 조금만 일찍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겁을 먹고 도주하면서 시간을 너무 허비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지인과 함께 진해 용원에서 소주 1명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겁이나 달아났다"며 "하지만 주행 중 차량 지붕에서 피가 떨어져 확인해 보니 사람이 있어 고가도로 아래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장소 인근 회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음날인 1일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회사 기숙사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1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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