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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된다…헌재 "설립금지 법조항, 헌법불합치"

등록 2018.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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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제외한 교원노조법 위헌심판제청

"대학 교원 단결권 전면 부정은 과도한 제한"

재판관 7대2…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제청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설립 및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정하며,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수와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수 모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 임용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돼 왔다"며 "2002년 이후에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 시행됐고 최근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강의 전담 교수 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학사·행정 등 대학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회 변화로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교수협의회 등 제도를 이유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 등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대학 교원이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수노조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도중에 교원노조법 2조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2월 대학 교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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