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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도 '인권교육' 의무화

등록 2018.09.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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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도 '인권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지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징금 5000만원이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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