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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태풍·집중호우 탓에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

등록 2018.09.04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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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뉴시스】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뉴시스】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제19호 태풍 '솔릭'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때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하고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전소를 가동 중이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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