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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등록 2018.09.04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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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B씨가 응급처치에 신경쓰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B씨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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