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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서 주요 부위 노출 6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

등록 2018.09.04 15:47:51수정 2018.09.04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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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아파트 산책로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꺼내놓고 걸어다닌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고 다닌 행위는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0시 5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사이에 조성된 산책로에서 B(60)씨 등 7~8명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놓고 걸어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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