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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시끄럽다" 항의에…목검으로 행인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6년

등록 2018.09.04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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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전북 김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의 머리와 다리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1명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가족들이 비통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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