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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합동조사반 가동

등록 2018.09.05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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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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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4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꾸린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6일 오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처로, 도 재난본부는 현장 점검에서 늑장 신고 의혹과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도 재난본부는 이 지사 지시에 따라 ▲사고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 작동 신호 내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 작동 여부 ▲소화설비 제어반 상태 ▲이산화탄소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여부 ▲이산화탄소 배출설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도 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4시~8시 소방공무원 5명 등 모두 10명의 긴급대응팀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보내 사고 개요와 대처 적절성 등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찰,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뒤늦게 신고한 이유로 "자체 소방대가 있고, 구급차 2대로 사고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게 우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19조 위반"이라고 삼성 측의 늑장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 3항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삼성 측은 전날 오후 3시43분께 사고자 1명이 숨진 뒤인 오후 3시47분께 용인시, 3시48분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즉시 신고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소방기본법은 늑장 신고를 해도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허위 신고만 처벌할 수 있다.
 
 사고는 전날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 소방설비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중 배관에서 샌 이산화탄소에 질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이들을 화성 동탄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40분만인 오후 3시43분께 이모(24)씨가 숨졌고, 김모(55)씨 등 2명은 아직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6일 오전에는 합동조사반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감식한다. 

 경찰은 전날 삼성전자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고 목격자 등 4명을 불러 제대로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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