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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속옷만 입고 옆집 침입 초등생 추행 50대 실형

등록 2018.09.05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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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밤 중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남자 아이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15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B(11)군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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