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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 알몸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09.05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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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약 20초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연인관계에 있다하더라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며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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