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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선언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09.05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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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0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05(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29) 순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받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6분께 대구의 한 여관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한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영상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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