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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필요" 토론회 열려

등록 2018.09.05 2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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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를 못 받는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려고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있다. 청년 노동자인 프리랜서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 조례가 활성화되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유럽 일부 협회는 프리랜서 수익의 일정 금액을 상호부조 성격으로 공제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실질적으로 계약직 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위장된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다. 보호 대책이 필요한 프리랜서와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경기청년유니온 김강우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불안정·비전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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