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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6명 상습 추행 기간제 교사에 징역 3년

등록 2018.09.06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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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0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0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동성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만큼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지난 4월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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