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게임레벨 올리지 않고 딴짓한다는 이유로 자녀폭행한 父 항소심서 실형

등록 2018.09.06 16:2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자신의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자녀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온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이후 3차례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키던중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온몸을 손바닥과 가죽 허리띠로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