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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세업체 50%, 최저임금인상 충격 월30만원 미만

등록 2018.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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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78%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스럽다"

응답자 64%, 1인 및 가족 경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울시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증가액이 월 3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봉제의복 제조업, 인쇄업,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피자가게, 치킨집, 분식점, 김밥집, 보육업 등 10개 업종 503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월 30만원 미만이 53.5%로 절반 이상이었다. 3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은 29.2%, 60만원 이상은 13.9%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78.7%였다. 매우 부담이 크다는 33.6%, 부담이 크다는 45.1%였다. 반면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3.6%였다. 전혀 부담이 없다는 0.8%, 부담이 없다는 2.8%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식을 묻자 '1인 및 가족 경영'(48.7%)이나 '근로시간 단축'(16.1%) 등 사업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종사자 노동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64.8%였다.

 반면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7.8%), 제반비용 축소를 통한 비용 감소(6.8%), 사업다변화를 통한 시장 창출(2.2%),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1.0%) 등 방식은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3.4% 공감한다가 25.9%였다.

 조사대상 영세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세금 감면(40.6%)을 꼽았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15.7%), 임차상인 권익보호(14.5%),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12.3%) 순이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묻자 공정시장 질서 확립,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자영업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후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면서도 공감 정도가 낮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든 경험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시간 증가나 무급 가족종사자 이용,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 방법으로 고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된다면 고용은 감소할 것이며 이는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서울연구원은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서울연구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서울페이 도입과 함께 다양한 촉진행사를 열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서울페이 관련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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