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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 4년 반 동안 빌려준 주식 1000조원 육박

등록 2018.09.07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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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공매도 종잣돈 창구 전락...주식대여 금지시켜야"

국민연금, 지난 4년 반 동안 빌려준 주식 1000조원 육박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누적 주식대여액은 약 974조2830억원으로 연평균 216조5073억원 꼴이다. 동시에 국민연금은 지난 4년 6개월간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대여를 하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았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허용됐지만 기관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공매도 투자를 활용하기 힘들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지난 4년 반 동안 빌려준 주식 1000조원 육박

이태규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세력들의 시세 조정 및 선취매에 개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국민연금이 주가 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 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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