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준 완화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됐었던 저소득 가구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수급자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개량 비용 등을 보조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인 가구가 대상이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구의 소득재산조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최대 33만5000원(4인 가구)까지 매월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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