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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진천 공무원 파면, 정직…징계부가금 등 패가망신

등록 2018.09.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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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확정시 퇴직금 반토막…추징금, 벌금도 내야

뇌물수수 진천 공무원 파면, 정직…징계부가금 등 패가망신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A(53)씨는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산업단지 인허가 부서 팀장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업자 B씨로부터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1760만 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53)씨는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항공권과 체류비 등 75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군은 검찰 기소 내용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 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C씨는 정직 3개월에 수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직자 근절을 위해 뇌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천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시 퇴직연금까지 반 토막 난다. 퇴직급여는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해 추징보전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뇌물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금·벌금 등으로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공무원은 처벌과는 별개로 신분상의 불이익과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며 "공직자들은 금품비리로 적발되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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