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과장급 전보
▲전략무인기사업팀장 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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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확대 합의
경사노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3개월 초과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