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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등록 2018.09.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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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추석 명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에 추가로 37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13일부터 10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다만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로 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수부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의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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