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7년간 회삿돈과 사장 개인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30대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11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55차례에 걸쳐 회삿돈과 사장의 개인자금 등 총 7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쇼핑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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